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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 명암] ①"수임료 환불 요청하자 '임차권등기명령초안'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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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 광고 통해 규모 키워…피해접수 '불성실 변론' 가장 많아
사건의 분업화, 수임·서명작성·재판출석 변호사 달라…"책임회피문제"
네트워크 로펌 "분업 통해 체계적 협업 시스템 갖춘 것"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세를 확장하며 로펌 업계에 새로운 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법률 소비자의 민원 증가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네트워크 로펌 명암' 3회 기획을 통해 이들 로펌의 부상 배경과 업계 변화, 제도적 허점, 정부 대책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 인천에 살고 있는 문동은(가명) 씨는 지난해 5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말에 네이버 광고를 보고 네트워크 로펌 A사를 찾았다. 상담 변호사는 계약서에 집주인 전화번호가 아닌 부동산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을 두고 "부동산 신종사기인 것 같다"고 말했고, 당시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가 커 덜컥 겁이 난 동은 씨는 상담료 10만원을 포함해 총 1000만원의 수임료를 덜컥 결제했다.

열흘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단 소식이 전해졌고, 동은 씨는 변호사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다. 그 후에도 변호사는 3~4차례 동은 씨의 전화를 회피했고 얼마 안 있어 메일로 '임차권등기명령초안'을 보내왔다. 동은 씨는 "일을 전혀 하지 않다가 환불을 요청하자 그것을 보내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면서 "이후 서울에 있는 환불 전담팀과 계속 통화를 했지만, 계약서상 3일이 지난 다음부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어 안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네트워크 로펌 명암] 글싣는 순서

1. "수임료 환불 요청하자 '임차권등기명령초안' 보냈다"
2. 광고 독점으로 성장…대형로펌 파이까진 '아직'
3. 법무부 "공공성 저하 문제 공감…징계 기준 정립중"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네이버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치하는 '네트워크 로펌'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네트워크 로펌의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들은 막대한 규모의 광고비를 집행해 고객들을 끌어 모으며 사세를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민원엔 소홀하단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자료에 따르면 네트워크로펌 관련 피해 접수 건수 및 사례는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3건으로 불성실한 변론이 12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수임료 미반환 11건, 의뢰인과 소통 미흡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로펌의 과대, 허위 광고 사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법원이나 검찰 등 전관출신들을 영입한 후 마치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의뢰인들은 전관 출신 얼굴도 보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대한변협 측은 "네트워크 로펌 중 일부는 서울에 있는 본사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 사건을 맡지 않음에도 수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경찰 등 공무원출신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광고한다"면서 "온라인에서 여러 잠재적 의뢰인의 눈에 띄고자 여러 유로키워드를 매수하고 여러 실체 없는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매집해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로펌의 특징은 막대한 온라인 광고비용을 통해 고객을 유치한다는 점인데, 막대한 광고비용이 결국 의뢰인 수임료에 반영돼 수임료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로펌업계 관계자는 "로펌이 업무를 잘 진행한다면 수임료를 높일 순 있지만, 네트워크 로펌의 경우 수임료가 결국 네이버에서 고액 키워드 광고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다"면서 "소위 고위 전관 출신이라고 알려진 변호사를 광고에 대문짝만하게 내세우거나 여러 키워드와 블로그를 선점해 놓고 소비자를 현혹한 후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1인 개인 법률사무소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측은 올해 2월 초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광고 내용과 광고 방법,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비치는 광고들에 제한을 가했다.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강화로 변호사 징계가 늘며, 법무부를 통해 이의신청 접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한변협 징계에 대한 변호사 이의신청 사건 접수 건수는 총 49건이고, 2024년엔 99건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엔 각각 25건, 154건이었고 이 가운데 '로톡' 사건 관련 이의신청 123건을 제외하면 2년 간 이의신청은 총 5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의신청 접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최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집중 규제 및 징계 양정 대폭 상향 등에 불복하는 징계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폭증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로펌들은 수임한 사건에 대해 수임한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 재판이나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모두 다른 경우가 많다. 즉 사건의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사건 수임하는 변호사와 처리하는 변호사가 다르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입장에선 어떻게든 사건 수임을 위해 (의뢰인에게)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건을 수행한 사람은 수임한 사람을, 또 수임한 사람은 수행한 사람을 탓하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로펌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글로벌 로펌을 포함한 주요 해외 포럼들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일한 시스템(수임 변호사와 사건 처리 변호사 분리)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임과 사건 처리를 동일한 변호사가 한다는 것은 의사가 진단 및 수술, 그 이후 치료까지 하는 것과 같이 후진적인 것이고 오히려 분업을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협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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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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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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