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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 창구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2:02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2:02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024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2025.05.02 sinnews7@newspim.com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 신고,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서면 신고 등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통해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두천시는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세무과에서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기재한 신고 안내서를 발송하는 제도이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원스톱 신고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소규모 단순경비율 사업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 소득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 기타 소득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수출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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