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공사비 현실화-원자잿값 인하 '성과'…건설업 중점과제 올 상반기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현황 발표
공공공사비 현실화로 국책사업·민자사업 활성화 기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으로 건설업 위기 극복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원자잿값 상승 억제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 공사비 상승압력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의 주요대책 세부과제 97개 가운데 47개를 완료했다. 나머지 50개 과제는 올 상반기 38개, 하반기 12개씩 각각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추진…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여건 마련

우선 공공투자 확대 주요 과제 가운데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비지수는 약 30% 올랐지만 공사비 상승분이 공공공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공공사 단가 및 물가 현실화를 위한 과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사비보정기준(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토대로 국책 사업의 낙찰률을 1.3~3.3%p 상향했다. 아울러 일반관리비요율을 1~2%p 상향하는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지자체 발주 공사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도 추진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 대상기준을 개량·증설 분야로 완화하는 내용의 민투기본계획을 마련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제3자 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해 10월 민투 기본계획 개정 이전에는 민자법인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만 3자 공고를 할 수 있었다. 

자재수급 차질 시 납품지연과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한 공공 조달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제재 등 관리를 강화했다. 자재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조달청을 거치지않고 발주청(LH)이 직접 구매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를 대상으로 레미콘, 싱크대, 창호, 승강기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레미콘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인 배치플랜트(B/P)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 완료한다. 지금은 도서·벽지, 교통체증지역에 대해서만 배치플랜트 설치를 허용하고 총 소요량의 50% 이내에서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레미콘·아스콘 납기지연시 차기입찰 감점 등의 불이익 부과대상을 조합에서 실제공급업체인 조합원사로 확대하고 레미콘, 가구, 창호 등의 납품기한을 월 단위로 세분화했다. 

◆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조치 완료…건설사 책임준공 기준 완화

민간부문 투자 확대 부문에서는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사업장의 경우 공적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사업 PF보증 규모를 지난해 연말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올 2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해 브릿지론 상태에서 본PF 전환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이자)을 추가했다. 

비주택분야에서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 사업장을 확대했다. 또한 1월 건설공제조합 특약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시 건설공제조합이 시공 또는 채무인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시공사 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장 25곳에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 검증인력을 증원했다.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PF 책임준공을 합리화하고 선분양 제한기준 완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책준 TF에서 연장사유 확대, 채무인수 범위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고 4월에는 금융업권별 모범규준을 제·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천재지변만 가능했던 연장사유에 원자재 수급 곤란, 태풍·홍수 등을 포함하는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를 준용토록 했다. 

◆ 민·관이 참여하는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용…내국인 교육 강화 및 외국인 활용 확대

공사비 안정화 지원 분야에서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안정적 인력수급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먼저 불법행위 점검과 민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불법·불공정 점검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05건을 처리했고 접수된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를 조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수도권 지역레미콘 단가의 2.5% 인하를 유도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 협회와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참석해 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조정하는 '대기권역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시멘트업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골재수급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바다 골재 채취 한도를 매년에서 5년간으로 탄력 적용했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로 국내 기능인 우대 기반을 마련하고 내국인 기피 분야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지원했다. 기능인 등급제 실시로 고급·특급 기능인 보유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공종별 팀·반장급 고급기능인 의무배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시 가점 부여를 위한 건산법 시행규칙을 2월 입법예고했으며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유도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 기능교육 신설 및 등급별 교육을 9개직종 480명에서 올해 2515개 직종 900명으로 늘렸다. 

이밖에 내국인 기피 공종에 대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하고 비숙련 외국인력(E-9)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간 외국인력 이동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민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점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주요 과제도 상반기 중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