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5개 당이 발의한 내란·김건희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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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찬성은 9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이었다.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됐던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내란 수사 대상에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외환을 꾀한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씩 추천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도 완화한다.
김건희특검법도 기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더불어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특검법 내용, 건진법사 청탁의혹이 합쳐져 총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지난 2월 제출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로 넘겼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