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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영진공사, 인천항만공사에 임대 받은 부지 불법전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6:39

인천항만공사(IPA)는 전대 금지…IPA 내는 임대료의 3배 받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영진공사가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임대 받은 항만부지 상당 부분이 다른 업체들에게 불법전대(재임대) 된 것으로 파악됐다.

IPA의 항만부지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임대기간이 20~30년에 달해 업체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임차 경쟁이 치열하다. IPA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영진공사가 인천항만공사로 부터 임대 받은 아암물류1단지 내 야적장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영진공사가 지난 2007년 IPA로부터 임대 받은 인천시 중구 아암물류1단지 내 부지 4만2000㎡ 가운데 물류창고(1만4500㎡)를 제외한 나머지 2만7500㎡를 3~4개 업체가 나눠 사용하고 있다.

이 곳 입주 업체들은 영진공사의 항만부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A사와 1년 단위로 사용 계약을 하고 한달에 ㎡당  4500원 가량의 부지 임대료를 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임대료는 영진공사가 IPA에 내는 임대료(㎡당 1500원 안팎)의 3배 수준이다.

한 입주업체는 지난해 A사와 1년 동안 야적장 2350평(7760㎡)을 평(3.3㎡)당 1만4800원씩 한달에 3700만원의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화물장치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부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인천항 물류 업계 관계자는 "물류부지는 대부분 규모가 커 한 업체가 전체를 임대를 한 후 수백평에서 수천평으로 쪼개 전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공유지는 불법전대를 숨기기 위해 화물보관료를 받는 것처럼 화물장치계약서 형식을 빌어 임대 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진공사 측은 IPA 임대부지에 대해 A사와 위탁 관리계약을 맺었을 뿐 불법전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차단했다.

영진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단지의 불법전대는 알지 못한다"면서 "부지 내 야적 화물은 t당 보관료를 (영진공사가)직접 받고 A사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진공사의 화물장치장 운영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업체 대표는 "수입 건축자재 보관에 필요한 부지가 필요해 A사와 야적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을 뿐 지난 1년 동안 영진공사와는 화물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보관료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사 측은 영진공사와의 계약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전직 경찰은 "국공유지 불법전대는 공유재산을 이용,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물류비 증가로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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