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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협회 임의단체 아닌 법정단체 격상하면 전세사기 예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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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서 좌절된 법정단체화…협회 단일화 후 재추진
시장 독점 우려에…"협회 이익보다 국민 안전 위해 필요"
부동산 직거래, 휴·폐업 증가 우려 제기도
협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수 줄일 것"
KARIS 지수 재개…내년부터 본격 운영 목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협회에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는 현재 체계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21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법정단체 추진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재공표했으며,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정단체화 재추진, 시장 독점 우려에…"협회 이익보다 국민 안전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04.23 dosong@newspim.com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14대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법정단체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정단체로 격상되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세사기 등 국민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닌 것이 문제"라며 "교육 강제, 지도·점검, 잘못된 관행 단속 등 자정 기능이 없다. 제어 장치가 없어 불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예방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자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단체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정단체가 되면 잘못된 관행 시정과 불법 해소 등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 법정단체로 출발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공인중개사협회(현 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로 양분을 이유로 임의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2022년 국회에서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새대한과 단일화에 성공한 협회는 이번 김 회장의 임기 내 법정단체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종호 회장의 모습.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04.23 dosong@newspim.com

김 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동(洞) 단위 조직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일부 원인은 과도한 보증 대출 같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고, 신축 빌라 투기 확산과 일부 미숙한 중개사들의 수입 중심 가담도 배경"이라며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해소 권한이 공인중개사에게 부재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협회 공제 사고의 약 40%가 발생하는 다가구 주택은 정보 부족이 문제"라며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 총액 등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법원이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부24 등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권리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약 예정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박 과장은 "공인중개사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임차인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에서 거론된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현재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아 아파트 하나로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사기가 발생한다"며 "임대차 내역도 등기에 명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제도개선과장은 "권리 분석을 위한 등기부 등본 열람이 유료인데, 이는 안전과 규제를 위한 조치인 만큼 무료화를 함께 요청하며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롭테크 기업과의 갈등 속에 법정단체 추진이 시장 독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인중개업은 최근 '직방', '다방', '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법정단체화는 협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항"이라며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인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처럼 강제 의무를 통해 예방, 경고, 교육, 징계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부동산 직거래, 휴·폐업 증가 우려…협회 "제도 개선 필요, 자격 취득자 수 줄일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개수수료 절약이라는 이점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불거진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 개인 간 주거용 부동산 직거래 비중은 전체의 19.5%에 달하며, 연립·다세대는 36.1%, 단독·다가구는 50.6%로 특히 높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 직거래도 같은 기간 3713건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 협회는 "고가 자산인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직거래를 가장한 불법 거래와 같은 피해 사례 역시도 증가하는 중이다. 김 회장은 "국회와 국토부와 협의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실명 인증제 개선과 제도적 규제를 추진 중"이라며 "프롭테크 기업 및 직거래 플랫폼과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직거래 비중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겹쳐 공인중개사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연간 2만여건의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만6612건이었던 공인중개사 신규등록자는 지난해 1만5475건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휴·폐업은 지난 2023년 2만318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협회는 휴·폐업 원인 중 하나로 자격증 과잉 배출을 지목하며, 자격 배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고용 대책 차원에서 연간 1만5000명씩 배출되던 공인중개사 자격자는 현재 55만 명 이상이 '장롱면허' 상태로 남아 있다"며 "수급 조절을 통해 자격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제도개선과장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중 개업률은 약 25%로, 타 자격사 평균인 80%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자격 취득 후 3년을 초과해 개업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30년 후 개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KARIS 지수 재개…내년부터 본격 운영 목표

이날 협회는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방침도 발표했다. KARIS는 협회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으로, 지난해 표본 오류로 인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김 회장은 "2025년 1월부터 회원 계약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 지수를 개발·시행 중"이라며 "올해 6개월~1년간 데이터를 추적·검토한 뒤 신뢰성 있는 지수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광문 책임연구원은 "작년 평균값 기반 지표는 변동성이 커 혼선이 있었다"며 "부동산원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1차 검증을 마친 뒤 문제 없으면 공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KARIS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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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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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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