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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이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임금체계를 갖춘 고용노동부 인증 사업장을 말하며 현재 부산시에는 46곳이 있다.
이에 조례안에는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을 포괄해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이 외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지원사업으로는 ▲부산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등을 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명시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태한 의원은 "부산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은 대부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사업주 대상 지속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