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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생상품 이용한 대기업 채무보증 탈법행위 차단 고시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0:54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0:5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탈법행위 지정고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23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고시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로 규제된다.

규제 대상은 ▲채무증권 기반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 기반 신용연계채권(CLN) ▲신용변동 기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3가지 파생상품이다. 시장위험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인 채무보증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탈법행위 사례로 ▲계열회사의 파생상품 매수로 타 계열회사의 사채 발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시장위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 이전하는 경우 ▲파생상품 매수인의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반면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적인 경우와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까지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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