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25층-1200가구 재탄생…신통기획 재개발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산 조망 가능한 단지 설계…단지중앙 선형광장 조성
미아뉴타운 등 주변 개발사업과 어우러진 개발 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솔샘로를 따라 북한산을 두르고 있는 미아동 345-1 일대가 수십년간 중단됐던 재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곳의 빽빽한 노후 저층주거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5층 내외, 1200여 가구 규모 활력 넘치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에서 서울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함께하는 미아 플랜'을 목표로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실현가능한 개발계획 ▲가로별 특성을 살린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교통체계 마련 ▲지역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주민편의공간 조성이라는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먼저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는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살리고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다음으로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해 다수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한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삼양지구중심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해 용적률 300%, 1200여 가구 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조정했다. 대상지 남측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현행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폭하고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조정해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마지막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봉로23나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길을 따라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지역 동호회실 등 주민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조성계획(안)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미아동 345-1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아동 345-1번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개소 중 101개소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기획 완료된 101개소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50개소 ▲정비구역 지정 28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5개소로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후속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미아동 345-1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