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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량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2:00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검찰 송치
가짜 샘플 분석한 시험성적서 활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불량 기름'을 만들어 판 일당을 적발헸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A회사와 B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C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여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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