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2 아산시장재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6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산시장재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허위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학교 총동문회에서 C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학교 총동문회에서 해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허위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