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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폭스바겐 대표들 '배출가스 조작' 재판 8년만 본격화…"불출석 진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2:35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2:35

2017년 기소 후 독일 출국…재판부 "공시송달로 진행"
관련 임원들 사건서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가 중단된 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들의 재판이 약 8년 만에 본격화된다.

다만 법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의 트레버 힐·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사진=뉴스핌DB]

대신 재판부는 출석한 변호인들과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타머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타머 전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힐 전 대표 측 변호인도 그가 해외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구 관리 사건으로 돼 있다가 검토해보니 장기 (징역) 10년형이 넘지 않은 사건이라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영장이 발부됐고 송달 불능 후 6개월이 지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들에게 공시송달 진행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들도 이에 따르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타머 전 대표, 7월 3일 힐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고 해당 기일에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잡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타머 전 대표는 지위가 높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 관련자들에 비해 고의나 인식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힐 전 대표는 확정된 관련자들 판결 취지에 따르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련 사건에 따라 결론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엔진을 탑재한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당시 AVK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인증시험모드에서는 환경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맞추고 통상주행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타머 전 대표와 박동훈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2017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적용된 차량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유로5 차량 4만6317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로6 차량 102대에 달한다.

힐 전 대표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배출저감장치 조작 차량과 관련해 각 매장의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한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2017년 8월 추가 기소됐다.

타머 전 대표는 기소 이후인 2017년 6월 출장 명목으로 독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힐 전 대표도 해외로 나간 뒤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재판이 중단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다. 박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 전 이사는 징역 1년6개월,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법원은 AVK 임직원들이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임의로 부품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출가스 조작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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