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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5:15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필요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2025.04.10 sinnews7@newspim.com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시, 군,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이를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2025년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이 연장돼 오는 7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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