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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파주시의원 대표발의 장난감도서관 조례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2:05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2:05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박신성 파주시의원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10일 파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회원에게 지우던 기존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박신성 파주시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5.04.10 atbodo@newspim.com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의 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회원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조례 제6조제2항이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에서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회원이 아닌 도서관 관리자나 제조업자 등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리했다.

박신성 의원은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의 10%가 제품 자체 문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는 회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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