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의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에 대해 경찰이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골프장 운영 관계자 등을 검찰로 넘겼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
A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C(3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이와 턱관절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C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