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월부터 정비사업 총회도 온라인으로"…사업기간 단축·예산 절감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라인 총회 본격화…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속속 도입
비용 절감·시간 단축 효과…조합원 편의성도 높아져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정착 기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는 6월부터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온라인 총회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온라인 총회 본격화…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속속 도입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5월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 온라인 운영·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이용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는 6월부터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온라인 총회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1월 18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이태원 교회에 착석한 조합원들의 모습. 2025.01.18 dosong@newspim.com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를 통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입되는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재건축 사업의 비용 절감 및 소유자들의 시간 절약 효과를 기대한다"며 해당 안건을 올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 단계에서 온라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4일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의결, 전자서명 동의서, 온라인 총회 등이 가능해진다.

전자적 방식 의결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면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한시적으로 사용됐던 수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들은 당시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방식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총회 예시 사진. 기존 대면 총회 방식보다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이점을 지닌다. [제공 = 이제이엠컴퍼니]

온라인 총회는 기존 대면 총회 방식보다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회 전자투표는 98%의 만족도와 97%의 편의성을 기록했다. 통상 3주 이상 걸리던 사전 투표 기간이 최대 12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대면 총회 개최 비용이 통상 1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 총회로 전환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방식 대비 약 7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가 주말에 열리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 중 실거주 비율이 50% 미만인 조합도 많아 온라인 총회가 도입될 경우 조합원들이 참석해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용 절감·시간 단축 효과…정부·지자체 지원 확대에 운영업체에 문의 ↑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를 통해 기존 3000가구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 예시 사진. [제공 = 이제이엠컴퍼니]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은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차로 2곳, 2차로 10곳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13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도시정비사업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에도 조합의 문의가 늘고 있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하루에 두세 건씩 전자투표나 온라인 총회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적 방식 의결 시스템은 서면 결의서 위조, 총회 성원 문제 등 조합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윤 대표는 "총회를 열었음에도 무산되는 사례가 많은데,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면 전자 증빙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자 서비스의 법적 효력과 시스템 신뢰도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자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보안 수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 업계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