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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정비사업 총회도 온라인으로"…사업기간 단축·예산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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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 본격화…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속속 도입
비용 절감·시간 단축 효과…조합원 편의성도 높아져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정착 기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는 6월부터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온라인 총회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온라인 총회 본격화…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속속 도입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5월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 온라인 운영·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이용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는 6월부터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온라인 총회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1월 18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이태원 교회에 착석한 조합원들의 모습. 2025.01.18 dosong@newspim.com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를 통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입되는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재건축 사업의 비용 절감 및 소유자들의 시간 절약 효과를 기대한다"며 해당 안건을 올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 단계에서 온라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4일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의결, 전자서명 동의서, 온라인 총회 등이 가능해진다.

전자적 방식 의결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면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한시적으로 사용됐던 수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들은 당시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방식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총회 예시 사진. 기존 대면 총회 방식보다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이점을 지닌다. [제공 = 이제이엠컴퍼니]

온라인 총회는 기존 대면 총회 방식보다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회 전자투표는 98%의 만족도와 97%의 편의성을 기록했다. 통상 3주 이상 걸리던 사전 투표 기간이 최대 12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대면 총회 개최 비용이 통상 1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 총회로 전환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방식 대비 약 7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가 주말에 열리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 중 실거주 비율이 50% 미만인 조합도 많아 온라인 총회가 도입될 경우 조합원들이 참석해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용 절감·시간 단축 효과…정부·지자체 지원 확대에 운영업체에 문의 ↑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를 통해 기존 3000가구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 예시 사진. [제공 = 이제이엠컴퍼니]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은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차로 2곳, 2차로 10곳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13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도시정비사업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에도 조합의 문의가 늘고 있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하루에 두세 건씩 전자투표나 온라인 총회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적 방식 의결 시스템은 서면 결의서 위조, 총회 성원 문제 등 조합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윤 대표는 "총회를 열었음에도 무산되는 사례가 많은데,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면 전자 증빙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자 서비스의 법적 효력과 시스템 신뢰도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자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보안 수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 업계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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