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월부터 정비사업 총회도 온라인으로"…사업기간 단축·예산 절감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라인 총회 본격화…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속속 도입
비용 절감·시간 단축 효과…조합원 편의성도 높아져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정착 기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는 6월부터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온라인 총회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온라인 총회 본격화…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속속 도입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5월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 온라인 운영·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이용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는 6월부터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온라인 총회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1월 18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이태원 교회에 착석한 조합원들의 모습. 2025.01.18 dosong@newspim.com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회 회의자료를 통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입되는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재건축 사업의 비용 절감 및 소유자들의 시간 절약 효과를 기대한다"며 해당 안건을 올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 단계에서 온라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4일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의결, 전자서명 동의서, 온라인 총회 등이 가능해진다.

전자적 방식 의결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면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한시적으로 사용됐던 수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들은 당시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방식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총회 예시 사진. 기존 대면 총회 방식보다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이점을 지닌다. [제공 = 이제이엠컴퍼니]

온라인 총회는 기존 대면 총회 방식보다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회 전자투표는 98%의 만족도와 97%의 편의성을 기록했다. 통상 3주 이상 걸리던 사전 투표 기간이 최대 12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대면 총회 개최 비용이 통상 1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 총회로 전환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방식 대비 약 7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가 주말에 열리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 중 실거주 비율이 50% 미만인 조합도 많아 온라인 총회가 도입될 경우 조합원들이 참석해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용 절감·시간 단축 효과…정부·지자체 지원 확대에 운영업체에 문의 ↑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를 통해 기존 3000가구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 예시 사진. [제공 = 이제이엠컴퍼니]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은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차로 2곳, 2차로 10곳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13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도시정비사업 전자적 방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에도 조합의 문의가 늘고 있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하루에 두세 건씩 전자투표나 온라인 총회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적 방식 의결 시스템은 서면 결의서 위조, 총회 성원 문제 등 조합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윤 대표는 "총회를 열었음에도 무산되는 사례가 많은데,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면 전자 증빙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자 서비스의 법적 효력과 시스템 신뢰도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자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보안 수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 업계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