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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현장설명회라도"...중견건설사, 정비사업 입찰서 존재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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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형사 선호 확대...중견사 경쟁 불리
건설업 불황...시공사 선정 위한 투자 보수적 접근
현장설명회는 브랜드 신뢰 유지 용도...장기적 성장 저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에서 중견건설사들이 소위 ′들러리′ 역할에 그치면서 브랜드 존재감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크지 않으면서 사전에 진행되는 현장설명회에서 ′눈도장′만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 대내외적으로 정비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회사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반복적인 ′간 보기식′ 영업방식은 대형사와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일대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 중견사, 사전 현장설명회만 ′기웃′...입찰엔 무관심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에 중견건설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지난 5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등 대형사와 효성중공업, 쌍용건설, 진흥기업, BS한양 등 중견사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 중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네 대형사의 입찰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서울 신반포4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와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중견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입지와 대규모 재건축 계획으로 인해 '알짜 사업'으로 불린다. 그러나 1차, 2차 입찰에 삼성물산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현장설명회에는 다수 중견사가 참석했으나 정작 입찰에는 대형사만 응찰한 것이다.

통상 서울 정비사업은 건설사들의 최우선 시장이다. 비수도권 대비 주택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기회로 사업 수행 후 주택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중견사들이 서울 정비사업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다.

◆ "어차피 안될텐데" 대형사와의 경쟁서 불리하다 인식

정비사업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시공사 입찰 결과에 우선되는 사회적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성남은행 주공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두산건설은 조합에 3.3㎡(1평)당 공사비 635만원이라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비 698만원을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브랜드 파워가 다른 조건을 압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다수 중견사들은 대형사와의 서울 내 정비사업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중견사들이 적은 수주 가능성을 믿고 섣불리 수주전에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제안서 작성, 마케팅 비용 등에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주 실패 시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최근 건설업 불황으로 중견사들의 재무 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견사들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싸움을 피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중견사는 대형사에 비해 브랜드, 신용등급 등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사가 관심을 보이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 ′간 보기식′ 영업방식 부작용...과감한 투자도 필요

사실상 현장설명회는 실질 수주보다는 브랜드 유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업계 관계자나 투자자에게 정비사업을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를 두는 수준인 것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은 해도 입찰은 하지 않는 사례가 흔하다"며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만 쌓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중견사들의 장기적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정비사업 수주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확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해 중견건설사들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도 수주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중견사들의 공급이 계속 축소된다면 향후 사업 확장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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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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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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