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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전직 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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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전직 국회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 정춘생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강유정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 황희 민주당 의원,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2일)]

◇국회의장

12:00 전직 국회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갤러리7)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14:00 본회의(본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08:00 윤종오 의원실 등, [진보당 수요세미나] 챗GPT 활용 의정 역량 강화(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9:30 이연희 의원실 등, 잠재적 건설재난·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AI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건 의원실 등,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부동산,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리츠모델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등, 인구절벽을 넘어서 가족정책의 힘 : 변화하는 시대의 가족센터 역할 재정립(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김동아 의원실 등,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플랜트건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서지영 의원실 등,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 대전 '하늘이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안전관리 대책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대식 의원실 등,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등,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승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이소영 의원, [산불 관련 기자회견]

09:40 강준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한정애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정춘생 의원, [제주 4·3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헌법재판소 윤석열 8:0 파면 촉구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통상임금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

11:20 전종덕 의원, [먹거리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11:40 강유정 의원, [웹툰불법유통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윤종오 의원, [동서석유화학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

14:00 이용선 의원,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종교인 긴급 호소 기자회견]

14:40 황희 의원, [문재인정부 국무위원 일동,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규탄 기자회견]

15:00 모경종 의원,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서울 청년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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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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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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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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