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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차 서비스 다각화 나선다…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발족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4:00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참여
사고 대응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 개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발판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024.07.31 choipix16@newspim.com

1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되며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낮은 성과 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자율주행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 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 성과 평가를 광역 지자체 단위로 변경한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 대수 상한 등의 변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르면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나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고자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한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 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률을 평가한다.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해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한다.

예컨대 운전석에 탑승하는 시험 운전자 외에 별도 안내요원이 동승하는 탓에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자율주행 무인화 정책과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이를 필요시 서비스 초기에만 안내요원이 탑승하고, 이후에는 시험 운전자만 탑승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식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같은 도시 관리 서비스 등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공유하고 R&D(연구개발) 성과를 실증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 것 공감했다.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한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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