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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 변론 앞두고 총력…"담배회사 왜곡 주장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7:50

'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 개최
건보공단, 담배회사와 533억 소송 중
전문가 "배상금 받은 선진 사례 다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12차 변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대책단)'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대책단은 담배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 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 발족됐다. 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등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대책단)'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3.31 sdk1991@newspim.com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진행 경과를 공유했다. 쟁점별에 대한 자문 의견도 서로 나눴다.

위원들은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담배는 발암물질 등급 중 인체에 발암성이 확실한 1그룹으로 구분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는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다"며 "과학‧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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