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51~70세 대상
[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올해 여성 농업인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진도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1~70세 여성 농업인 중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고 내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 |
진도군청 전경 [사진=진도군] |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골절 위험도 등 총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을 검진한다.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1인당 검진 비용 22만원의 90%인 19만8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제외한 2만2000원은 자부담이다.
검진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도군과 계약한 목포시 다윗365내과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