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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판결에 "정기주총서 적대적 M&A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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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일 영풍·MBK측 가처분 신청 기각
"국가기간산업이자 공급망 중추로서 이바지 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7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28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지난 7일 보유하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새로 설립한 자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했다며 고려아연이 오는 28일 영풍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근거로 들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 규정에 대해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의 정기주총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현물배당받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한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

재판부는 "SMH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주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영풍 측 주장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관세 전쟁과 중국의 수출통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자유민주국가들의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내일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점을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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