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농사 안지어도 농촌에 단독주택 짓는다…토석채취량 완화로 골재수급 쉬워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공장 증축 쉬워져
보호취락지구 신설 '자연 체험장' 등 도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토석채취량 기준이 완화돼 골재 수급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 축사와 공장 등이 혼재된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된 곳은 전체 농림지역 4만9550㎢ 가운데 보전산지(3만9755㎢, 80.2%)와 농업진흥지역(9264㎢, 18.6%)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외 지역(573㎢, 1.2%)이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 2.8%)은 지금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 15.9%)에선 농어가 주택만 허용된다. 

이로써 농어촌에 도시인들의 '세컨하우스' 건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강원도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농어촌 교류 주거단지인 골드시티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 단독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했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농촌의 주거 쾌적성을 보호한다. 그동안 많은 농촌 지역에는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보호취락지구에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된다. 이를 토대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석채취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석채취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을 현행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도입돼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이다. 계획 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된다.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