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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지어도 농촌에 단독주택 짓는다…토석채취량 완화로 골재수급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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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공장 증축 쉬워져
보호취락지구 신설 '자연 체험장' 등 도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토석채취량 기준이 완화돼 골재 수급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 축사와 공장 등이 혼재된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된 곳은 전체 농림지역 4만9550㎢ 가운데 보전산지(3만9755㎢, 80.2%)와 농업진흥지역(9264㎢, 18.6%)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외 지역(573㎢, 1.2%)이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 2.8%)은 지금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 15.9%)에선 농어가 주택만 허용된다. 

이로써 농어촌에 도시인들의 '세컨하우스' 건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강원도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농어촌 교류 주거단지인 골드시티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 단독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했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농촌의 주거 쾌적성을 보호한다. 그동안 많은 농촌 지역에는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보호취락지구에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된다. 이를 토대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석채취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석채취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을 현행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도입돼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이다. 계획 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된다.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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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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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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