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농사 안지어도 농촌에 단독주택 짓는다…토석채취량 완화로 골재수급 쉬워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공장 증축 쉬워져
보호취락지구 신설 '자연 체험장' 등 도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토석채취량 기준이 완화돼 골재 수급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 축사와 공장 등이 혼재된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된 곳은 전체 농림지역 4만9550㎢ 가운데 보전산지(3만9755㎢, 80.2%)와 농업진흥지역(9264㎢, 18.6%)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외 지역(573㎢, 1.2%)이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 2.8%)은 지금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 15.9%)에선 농어가 주택만 허용된다. 

이로써 농어촌에 도시인들의 '세컨하우스' 건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강원도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농어촌 교류 주거단지인 골드시티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 단독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했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농촌의 주거 쾌적성을 보호한다. 그동안 많은 농촌 지역에는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보호취락지구에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된다. 이를 토대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석채취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석채취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을 현행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도입돼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이다. 계획 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된다.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