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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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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