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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예티 '바닥 찍었다' ① 월가 63% 랠리 예고, 4가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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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주 최저치에서 반등
2026년까지 실적 호조
재무건전성·저평가 매력

이 기사는 3월 18일 오후 2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텀블러의 대명사 예티 홀딩스(YETI)가 52주 최저치로 밀리자 월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겨냥해 '입질'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와 해외 시장에서 매출 증가 등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이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연이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 12개월 이내 최대 약 63%의 상승 가능성을 예고했다.

여행이나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 예티는 널리 알려진 브랜드다. 진공 스테인리스 스틸 텀블러 이외에 아이스박스, 소프트 쿨러백, 드라이백 등 관련 용품들이 예티의 핵심 상품이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2006년 처음 간판을 올린 업체는 2018년 10월 공모가 18달러에 뉴욕증시에 입성했고, 2021년 107달러 선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며 2025년 3월17일(현지시각) 34.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최근 31.48달러까지 밀리며 52주 최저치를 갈아치운 뒤 조심스럽게 반등하는 움직임이다.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데다 후퇴했던 이익 성장이 2025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주요 지역의 20여개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되는 예티의 제품은 캠핑과 여행, 낚시, 해수욕, 그 밖에 동네 축구장에서도 필수품이다. 40달러 선의 단열 머그컵부터 800달러짜리 스테인리스 스틸 쿨러까지 제품의 가격대는 다양하다.

예티 장기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국내에서도 예티의 텀블러가 공급되지만 사실 가장 경쟁력을 지닌 제품은 쿨러다 82갤런 규모의 고가 쿨러는 1300달러에 판매된다. 장시간 얼음이 녹지 않게 설계된 이른바 '망가지지 않는 쿨러(indestructible coller)'가 업체의 기술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으로 꼽힌다.

예티의 실적과 주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큰 폭으로 뛰었다. 소위 글램핑이 유행을 타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끌며 2021년 말 주가가 100달러 선을 돌파, 기업공개(IPO) 이후 약 3년만에 5배 이상 수익률을 올렸다.

최근까지 업체의 주가가 하락, 30달러 선으로 후퇴한 것은 글램핑이나 아웃도어가 줄어든 데다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익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도 악재로 꼽힌다. 업체가 머그를 포함한 주요 제품들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예티의 매출액은 18억3000만달러로 집계, 전년 대비 10%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은 10억6330만달러로 13% 뛰었고, 순이익은 1억7570만달러로 3% 증가했다.

매출 증가폭은 2024년 4%에 못 미쳤지만 2024년 두 배 이상 개선된 셈이다. 순이익은 2022년 58% 줄어든 뒤 2023년 90% 가까이 늘어났고, 2024년에도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5년 실적에 대해서도 낙관한다. 미국의 경기 하강 기류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신제품이 예티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단단한 고객 기반이 버팀목이라는 의견이다.

미국 금융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투자은행(IB) 업계가 제시한 2025년 예티의 매출액 평균 전망치는 19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2024년에 비해 6.5% 성장을 예고한 셈이다. 주요 품목들 가운데 특히 핵심 상품에 해당하는 드링크웨어와 쿨러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순이익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7%와 8.5% 늘어날 것으로 월가는 예상한다. 예상이 적중할 경우 예티의 주당순이익(EPS)이 2025년 2.92달러로 늘어난 뒤 2026년 3.17달러로 뛴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무 건전성도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2024년 말 기준 업체의 현금 자산 규모는 3억5880만달러로 파악됐다. 수치가 2023년 4억3900만달러에서 줄어들었지만 2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미스터리 랜치를 포함한 여러 건의 인수합병(M&A)에 따른 결과였다.

총 부채 규모가 2023년 말 8230만달러에서 7800만달러로 줄어든 점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현금 자산 규모가 부채를 크게 상회,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완충제를 확보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예티의 아이스박스 [사진=업체 제공]

2025년 업체의 현금 흐름이 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하락장에 안전한 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재고 물량이 2024년 말 3억1010만달러로 2023년 말 3억3720만달러에서 감소한 데 커다란 의미를 둔다.

시장 조사 업체 아이마크에 따르면 전세계 여행용 머그컵 판매가 2033년까지 두 배 증가해 2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머그컵이 예티의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대목이다.

예티의 아이스박스 [사진=업체 제공]

2021년 고점에서 70%에 달하는 주가 폭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도 월가가 예티의 매수를 추천하는 근거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예티 주가는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12배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뉴욕증시 전체 수치를 밑돌 뿐 아니라 업체의 이익 성장 전망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이 바닥권이라는 진단에 힘이 실린다.

제퍼리스는 보고서를 내고 "예티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라며 12개월 목표주가를 55달러로 제시했다. 3월17일 종가 대비 약 63%의 급등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시장 조사 업체 팁랭크스에 따르면 투자은행(IB) 업계가 제시한 예티의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치는 44달러로 파악됐다. 최근 종가 대비 약 30%의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수치다.

제퍼리스가 제시한 55달러가 업계 최고치에 해당하는 가운데 목표주가 최저치는 38달러로 나타났다. 최저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티의 주가가 앞으로 1년 사이 11.7% 상승할 전망이다.

3월17일 업체의 주가는 5.69% 급등했다. 로이터를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예티는 2%의 지분을 보유한 인게이지드 캐피탈과 두 명의 이사를 영입하는 데 합의했다.

새롭게 영입된 J. 매그너스 웰런더는 하이킹 백캑과 기내용 캐리어, 루프랙 시스템 등 아웃도어 용품들을 판매하는 툴레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인물이고, 아르네 아렌스는 퀵실버와 빌라봉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보드드라이더스의 전 최고경영자(CEO)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이사 선임이 예티의 이사회 쇄신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해석한다. 보다 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는 얘기다. 신규 이사 선임을 빌미로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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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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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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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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