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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모빌리티쇼 "가장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 선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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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
12개국 450여개사 참여...SW·로보틱스·AI 기술 총출동
기업과 관람객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Seoul Mobility Show 2025)'가 오는 4월 3일 언론공개행사를 시작으로 4월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남훈)는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2025서울모빌리티쇼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강남훈 조직위원장 [사진=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

강남훈 위원장은 "이번 2025 서울모빌리티쇼는 30년 전시회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총 전시 규모는 12개국 451개사가 참가해 참가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간담회에서 2025 서울모빌리티쇼의 주제를 ▲Mobility Everywhere(공간을 넘어)와 ▲Beyond Boundaries(기술을 넘어)로 제시했다.

이번 전시회는 모빌리티 기술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현되고 제품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다.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모빌리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완성차 브랜드로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포함한 12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기아는 이번에 다양한 전기차와 더불어 목적기반 모빌리티인 PBV 라인업을 선보이며,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모트렉스 또한 현대의 'ST1' 플랫폼을 활용한 PBV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 BYD와 영국 로터스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며 처음으로 서울모빌리티쇼를 찾는다.

BYD는 얼마전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아토3를 런칭했으며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중형 세단 씰(SEAL)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의 브랜드별 신차는 내달 3일 열리는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에는 최초로 선박이 참가해 관심을 끈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은 3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한 레저용 전기선박 '이포크2'를 공개한다.

삼보모터스그룹은 실제 운항이 가능한 수직이착륙 UAM을 선보인다. 본 기체에는 최대 약 100km의 비행이 가능하며, 수직이착륙시에는 배터리를, 순항비행시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동력방식이 최초 적용됐다.

올해의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하는 대한민국 건설기계 대표기업을 보유한 HD현대는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를 글로벌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모델은 글로벌 탑티어 건설기계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탄생한 플래그십 장비로 자세한 내용은 모빌리티쇼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부품 기업은 현대모비스, 서연, 보그워너 등 42개사가 부스를 꾸린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전면 유리창의 특수 광학 필름을 통해 각종 주행 정보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운전자에게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디스플레이를 선보이고, 글로벌 부품회사 보그워너는 EREV 차량 내 발전기와 인버터 통합 기술을 출품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또한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모빌리티 기술을 뽐낸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로 국내 최초 40km/h 속도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셔틀을 공개하고 야외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승체험을 진행하며, 더불어 그룹 내 배터리, 충전인프라, 배송로봇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 및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로봇 개발사인 로브로스는 호텔과 레스토랑 등 복잡한 환경에서 정밀한 작업 수행이 가능한 서비스용 로봇을 관람객에게 선보이며, 삼보모터스그룹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을 로보틱스 카테고리로 출품했다.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가 오는 4월 개막하는 2025서울모빌리티쇼 개요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

조직위는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연관산업간 비즈니스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모빌리티포럼'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첫날인 4월 7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의 모빌리티 정책과 기술을 논의하는 '아시아모빌리티포럼'을 시작으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분야별로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한다.

우버, 히어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들의 키노트를 비롯해 자율주행, UAM,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AI 등 각 전문 협단체와 공동주관으로 분야별 트랙이 운영될 예정이다.

모빌리티혁신기술을 견인하기 위한 행사로 '퓨처모빌리티어워드'도 진행된다. 본 행사는 기존의 서울모빌리티어워드에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이 주최하는 AI AWARDS가 추가된 형태로,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AI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준비해가는 어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전시장 5홀에서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1단계 성과공유회'가 열린다. LG전자,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기업이 참여해 현재 연구 중인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고, AWS, 바이두 등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의 발표도 준비된다.

전시회 2주차인 4.8일부터 13일은 5홀에서 익스트림(eXtreme)과 도로(Road)를 결합해 레이싱카, 튜닝카, 캠핑카 등 다양한 차량을 선보이는 'X-Road' 특별전이 열린다.

조직위는 30주년을 맞아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 외부 전시장에서는 현대차와 BYD가 신차 시승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시장 내에서는 30주년을 기념해 모빌리티와 패션을 콜라보한 '모빌리티 패션위크'가 열린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디자인 페스티벌과 VR/XR체험 또한 열릴 예정이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 모빌리티 전시회다. 1995년 처음 시작돼 2년마다 개최돼 왔다.

2021년부터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맞춰 행사 명칭을 '서울모터쇼'에서 '서울모빌리티쇼'로 변경하며, 새로운 미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회로 발전하고 있다.

2025 서울모빌리티쇼의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으며, 전시장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사전 예매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단체 관람객을 위한 특별 요금도 제공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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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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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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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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