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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신청, 명백한 보복수사·반인권적 행위"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1:50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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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날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지만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공수처와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인 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야합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의 안위를 염려해 적법절차를 저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하다"며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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