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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레일 직원, 블로그 협찬에 과외까지…끊이지 않는 '겸직금지' 위반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0:26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0:56

개인 블로그에서 물품 협찬 받은 사업소 직원 대상 감사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과외비 받은 직원도
코레일 감사위원회 "징계 조치 이뤄질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일부가 회사의 허가 없는 겸직을 통해 수익을 올리다 적발됐다. 코레일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2020.10.12 gyun507@newspim.com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 감사위원회는 최근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기관장 허가하에 ▲비영리적이거나 ▲직위 및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은 코레일 정관과 취업규칙상 금지 행위에도 명시돼 있다. 

본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협찬받은 물품을 홍보했다. 이런 사실이 직원 사이에 알려지자 감사위원회에도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본부 사업소 직원 B씨는 별도 수업을 하면서 과외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A씨와 B씨 소속 본부장에게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징계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최고 징계는 파면이다. 과실 무게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정직·감봉·견책 순서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법률상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과실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고려되는 경우 승진엔 영향이 없으나 근무 평가에는 반영되는 경고 처분을 받기도 한다.

코레일 직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징계 대상이 돼 왔다.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이다. 2022년에는 사업소 소속 6급 직원이 인스타그램으로 제품을 협찬받고 게시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광고를 하다 적발돼 경고 대상이 됐다.

2023년에는 사업소 소속 3급 직원이 겸직 승인 없이 아파트 동대표를 하다가 사내 민원이 들어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한 5급 직원은 블로그로 광고를 받고 배달업까지 행하며 영리를 취한 것이 알려지며 감사위원회가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이 집행되면 근로자는 서류상 징계 기록이 남으며 인사고과와 승진, 연봉 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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