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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감국가 지정' 미국과 신속 협상으로 '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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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제주 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미 군사동맹 균열·첨단 기술협력 차질
원자력·AI·반도체·방산·공급망 타격 우려
美와 외교적 협상, 지정 철회 목표 최선
대미 기술·수출 의존 줄이고 '독립 전략'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피해 최소화 온힘

미국 에너지부(DOE)가 2025년 1월 한국을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올림으로써 한미 관계와 국제정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내려졌다. 한국 안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과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 한국 일각에서 확산된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 제한을 넘어 동맹국 간 신뢰의 균열과 핵 비확산 체제 긴장,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재편을 초래 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보·경제·외교 '피해 최소화' 주력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조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을 거세게 압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에 있어서 일방적 미국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15일 정식으로 발효될 수 있는 민감국가 지정이 가져올 정치적 함의를 7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간 첨단 군사기술 협력 제한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 기관이 관리하는 기술 교류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기술과 인공지능(AI), 방산 관련 첨단 기술 이전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나 군사 위성 프로젝트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철통같은 한미 연합 방위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과의 군사적 신뢰가 저하되면 한미 연합 훈련과 한미 정보 공유가 축소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 군사적 위협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 도발 억제에 필요한 미국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K-방산 시장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한국의 방위 산업체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에 수출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거래 비용 증가와 수주에 대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첨단산업 협력 차질로 인한 경제적 피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 기업과 연구소와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서 소외될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

다섯째, 미국과 서방투자자들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인식하게 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에너지와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나온다.

여섯째,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의 수출 통제(Export Control)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외교적 차원의 피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유엔(UN)이나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 발휘가 제한 될 수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저강도로 드러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얕보게 만들어 쉬운 사냥감으로 오인할 빌미를 줄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 일환으로 2025년 3월 13일 미 해군의 F-35C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한 미 7공군사령부가 밝혔다. 지난 13일 핵항모 칼빈슨함(CVN-70·10만t급)에서 출격한 미 해군 F-35C 함재기들과 한미 공군 F-35A 전투기들이 칼빈슨함 상공에서 실전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7공군]

◆트럼프 '거래적 리더십'에 '적실성 대응'

정부는 이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오는 4월 15일 발효 시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핵무장론이 공식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원자력과 AI 등 협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국내 정치권은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자제해야 한다.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NPT 탈퇴와 국제 제재, 경제적 고립 등 막대한 대가를 동반한다. 월성 원전의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실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정치적 득실을 위한 독자 핵무장 공론화가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북핵 위협 대안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재래식 억지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한미 간 체결한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수준을 높여 실질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핵무장이 아닌 '핵 잠재력'(필요 때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유지하되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반도체 독립전략을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럽·아시아 나라들로 다변화해 K-반도체 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K-방산 독립으로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적인 무역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독립적 경제 안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비록 기타 민감국가로 분류되긴 했지만 아직 대미 외교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 반전 여지도 남아 있다. 오는 4월 15일 이후 한국이 민감국가로 공식화되면 군사적으로는 방위 능력과 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산업과 무역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 약화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중장기적 리스크가 예상된다. 한국이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일부 제한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단순히 적대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동맹국 내부의 변화를 경계하며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논란, 한국의 자율적 외교 행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지하려는 질서에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 여긴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에서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과 파트너에게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리더십에 적실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는 서로 비방과 정쟁을 자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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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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