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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20일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0:16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0:16

홀수달 셋째주 목요일 민원실서 운영...5~6일 단축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0일 도청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다.

도는 매 홀수달에 1회씩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3월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포스터. [사진=충남도] 2025.03.17 gyun507@newspim.com

남은 일정은 5월 15일, 7월 17일, 9월 18일,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이며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 가능하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만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면서, 적성검사기간이 2025년인 운전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준비물은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가 필요하며, 치매검사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7년 무사고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다. 면허증 발급은 다음날인 21일 오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경찰서 신청 시에는 우편으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였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23.8% 늘어난 489만여 명( 10명 중 1명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으로, 연말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위해서는 평균 2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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