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尹탄핵도 기각해야"
법조계 "野줄탄핵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순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곧바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쟁점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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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던 탄핵소추안이 잇따라 기각되자 윤 대통령 측은 고무된 분위기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대 야당의 '줄탄핵'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줄탄핵·보복탄핵 등 (야당의) 국정마비 시도에 대한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오늘까지 기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잇단 탄핵 기각으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으니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쟁점도 겹치는 게 없고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잇단 탄핵소추 기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도 이날 이 지검장 탄핵을 기각하며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 교수도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행정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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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