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녀 양육 32조 시대... 교육부 사교육 대책 '4년째 공수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9조·영유아 3조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규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대학 입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사교육비 급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처음 공개한 영유아 사교육비도 3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32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초등 의대반 확산, 실제 사교육비 축소 의혹

앞서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서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 7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4000억 원, 비율로는 1.5%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조사 기간이었던 3개월 동안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첫 시험 조사지만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는 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발표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공표를 촉구했다.

사걱세는 "사교육 중심가에서 '4세 고시' 확산과 초등 의대반이 활황하는 등 조기 사교육 폭증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은 요원하고, 파악된 실태의 공개도 꺼리는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가 있었지만 본 조사가 아닌 시험 조사라는 이유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에 실시한 조사 역시 시험 조사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조사는 2027년 이뤄진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걱세는 "과학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고교 유형별 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학 진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반고와 (공업고와 실업고와 같은) 특성화고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고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통계청이 14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서울장월초등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온 신입생들이 입학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주요 정부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급증 주범"

교육부가 쟁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 계획만 발표해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이날 교육발전특구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을 사교육비 경감 수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는 특구 내 고교가 자율형사립고 역할을 해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AI 교과서는 초중고 전체 학교의 30%만 채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냉대받고 있다. 사교육 업체들이 AI 교과서를 홍보하는 등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3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교육 난제'로 불리며 번번히 좌초했다. 

여기에 2년째 의대 정원 논란이 이어지며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등 입시제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고, 최근 이를 일부 철회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들이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입시 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외면하고 학교를 학원화했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정책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사교육을 해결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으나, 참여율 36.8%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며 "졸속으로 강행한 늘봄학교는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돌봄 기능조차도 제대로 못해 학부모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높은 질이 담보되어 다양한 계층을 품을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