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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불법 시위대 퇴거 요청 정당"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09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09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시위 관련 브리핑 개최
"불법 시위 묵과할 수 없어...합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부당 해임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해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위 중단을 촉구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 씨의 시위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지 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교육청의 정당한 조치"라며 "서울 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 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부당해임 및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점거 시위를 벌이던 해직교사 지혜복 씨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불법 시위로 발생하는 교육 행정 저해는 서울 교육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지 씨의 불법 시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 심해졌다"며 "3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임 처분도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교사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기준 130일 가까이 직장을 이탈하고 8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복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 교사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내 성폭력 문제의 처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교사를 제외하고 학생 폭력 전담 기구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지 교사가 계속 본인이 조사하겠다고 하며 다른 이들의 개입을 차단했다"며 "피해 학생과 다른 교사의 소통을 차단하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해 학교 폭력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 교사의 전보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시 가장 이른 시기에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을 타 학교로 보내는 선입 선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 교사가 가장 오랜 기간 근무했던 교사이기에 (전보를) 가게 된 것"이라며 "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 전보 원칙은 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 교사가 자신을 공익 신고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해설서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지 교사를 공익 신고 미충족 등을 근거로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도 어떠한 법리 조작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 씨는 2023년 학교로부터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교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자신을 오히려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새로운 근무지 출근을 거부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그는 지난해 9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지 씨를 비롯한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는 부당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지 씨를 복직하라며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19일부터 시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점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교육청 내로 진입했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 씨를 포함한 22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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