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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 낸 일당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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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A(30대)씨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30대)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03.11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억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A씨와 함께 검거된 9명은 A씨의 전처이거나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들로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고의사고를 내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A 씨가 주로 인터넷 도박을 하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법규 위반차량이 최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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