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양자 혁명] '꿈의 기술' 현실로 ② '2조달러 기회' 세상이 바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난치병 신약 개발 가속화
기후 변화 대응 강화
도시·물류·공급망 최적화

이 기사는 3월 4일 오후 1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양자 컴퓨팅 기술이 현실화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이 광범위하게 도입될 경우 의학을 포함한 특정 분야의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의학 혁명이다. 양자 컴퓨팅은 복잡한 분자를 모델링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화학 및 제약 업체의 소재나 신약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새로운 약물을 개발할 때 과학자들은 특정 신약 후보 물질의 분자 구조를 검토한 뒤 다른 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 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기존의 컴퓨터는 각 원자가 다른 원자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현상을 정확히 시뮬레이션 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이 인체 내 가장 복잡한 분자까지 모델링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믿는다. 새로운 약물과 치료제를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의약품 개발도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다.

업계에 따르면 한 가지 신약을 개발하는 데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수 십억 달러가 소요된다.

분자 구조와 상호 작용을 정확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 신약 개발 기간을 수 년 이내로 단축하고,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난치병 치료제 발견을 앞당길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강조한다.

프랑스 양자 컴퓨팅 업체 파스칼의 연구 현장 [사진=블룸버그]

단백질 접힘의 문제도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의학 분야의 혁신과 맞물려 있다.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가를 예측하는 일은 생물학의 커다란 난제 가운데 하나다. 무수히 많은 가능한 구조를 동시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이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예측, 난치병의 이해와 치료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우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적용할 때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보다 효율적인 태양 전지와 더 나은 배터리, 보다 효과적인 탄소 포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에 양자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자 프로세서 [자료=블룸버그]

챗GPT의 등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공지능(AI) 역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통해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모델을 훨씬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

현재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이 인공지능(AI) 학습 알고리즘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불가능한 영역에 해당하는 복잡한 패턴 인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교통과 물류의 최적화도 양자 컴퓨팅 혁신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 백만 건의 경로를 동시에 계산해 최적의 배송 경로를 찾거나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수 백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셀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하는 대도시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양자 기술을 활용하면 부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고려한 최적의 교통 흐름을 계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도시 교통 뿐 아니라 전세계 공급망도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최적화할 수 있다. 공급망의 모든 변수를 고려한 완벽한 최적화가 기존의 컴퓨터로는 불가능하지만 양자 기술은 셀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공급망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재 과학의 발전도 양자 컴퓨팅 혁신의 산물 중 하나로 꼽힌다. 새로운 종류의 초전도체나 더 가벼우면서 강력한 소재, 보다 효율적인 촉매제 등을 양자 기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정밀 기상 예측이나 우주의 근본 법칙에 대한 연구에도 양자 기술이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기상 예측 시스템은 일주일 이상 앞을 정확히 알아내기 힘들다. 반면 양자 컴퓨팅은 복잡한 기상 시스템의 카오스적 특성을 보다 정확히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앞의 기상까지 예측해 자연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석학들은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이른바 '모든 것의 이론'을 발견하기 위한 복잡한 계산에 양자 컴퓨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블랙홀이나 초기 우주, 암흑 물질과 같은 우주의 근본적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 포트폴리오에도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접목될 전망이다. 거시 및 미시 경제 변수부터 지정학적 요인까지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금융시장에서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일이 기존의 컴퓨터로는 근사치 계산 수준이지만 양자 컴퓨팅은 모든 가능한 조합을 동시에 평가해 자산 배분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모빌리티와 제조업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 강력한 이점을 가진 양자 컴퓨팅 기술이지만 리스크 요인과 걸림돌이 없지 않다.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큐비트의 변동성이다.

0과 1의 상태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컴퓨터의 비트와 달리 큐비트는 중첩되고 얽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큐비트가 변할 때 해당 데이터 입력값 역시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가 떨어진다. 99.99% 이상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른바 내결함성 양자 컴퓨팅(fault tolerant quantum computing)이 거론되지만 거대한 규모로 이를 실행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다른 걸림돌로, 양자 컴퓨터가 의미있는 돌파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로 작동하려면 수 백만 개의 큐비트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 지목된다.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양자 컴퓨터는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술 개발이 완벽한 수준에 이를 때 넘어야 할 다음 산은 제조다. 양자 컴퓨터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기존의 컴퓨터 생산 라인과는 전혀 인프라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

상당히 도전적인 영역이지만 빅테크부터 중소 업체까지 기술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맥킨지는 2035년 전세계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가 2조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