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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리수 신뢰 확보위해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06:00

2000개 건물 현장 점검으로 위생 취약성 극복
청소 방법 무관 전수조사로 소형주택까지 포함
관리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로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대형 1859개, 소형 141개)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위생관리가 어려운 소형주택은 청소방법(직접, 용역대행)에 관계없이 모든 소형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5일 아리수 공급을 위해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은 약 1만 6000여 개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의 위생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수조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리 소홀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누리집을 통해 건물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기록을 등록하면, 해당 수도사업소에서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를 현장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특히 소형주택은 청소 방식에 관계없이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저수조는 직접 청소하는 모든 건축물은 매년, 청소 대행용역을 이용하는 아파트와 소형주택은 3년 주기로 점검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저수조 내·외부 청결 상태와 위생 조치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점검 결과, 관리자 교육 미이수가 59.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즉각적인 시정 및 행정처분 안내 등을 통해 관리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 미이수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및 업무시설 등으로,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민이 집 안팎에서 아리수를 먹는 비율은 69.6%, 파리시 기준을 적용하면 80.2%로 파리시보다도 다소 높게 나왔다"며 "더 많은 시민들께서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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