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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이번주 尹 '구속취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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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의견서 제출 마감…이번주 결정 가능성
결정 시한은 안 정해…탄핵심판 선고 뒤 나올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까지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의견서를 접수받아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결정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기일에서 "열흘 내로 추가 의견서를 내 달라"며 의견서 제출 시한을 지난 2일로 정했다. 다만 결정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만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과 24일, 26일에 각각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냈고 검찰도 같은 달 2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가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고 윤 대통령 측이 공범이나 관계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이 기존 심문기일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조만간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달 20일 심문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검찰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해 불법 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을 했다며 허위 답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신병에 관한 사건인 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을 진행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며 열흘의 시간을 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사건을 접수 6일 만에 별도 심문 없이 기각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취소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재판부가 다른 사건에 비해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 더 신중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는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가 헌재 결론을 지켜본 뒤 결정할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구속 취소 사건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클 것"이라며 "법원이 결정 시한을 못박은 게 아닌 이상 헌재 선고까지 본 후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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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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