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8일 오후 2시 26분쯤 충남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진화차량 16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4분만인 오후 2시 26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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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2025.02.28 gyun507@newspim.com |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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