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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거부권 반드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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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투자 없어질 것…경제 더 어렵게 되는 건 자명한 일"
"野, 특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특검법…수사 이뤄지는 상황"
"표결에 부쳐졌을 때, 대한민국 위해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아산=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된 아산시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법들은 누가 됐든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된 '아산시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5.02.26 rkgml925@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액 주주들에 대한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을 때,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한 개개인한테 귀속될 수 있으니까 이제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기업 빼고는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자문 능력을 가진 기업도 얼마 없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을 당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하고, 그 자체로서도 힘들지만, 그런 수고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을 당하게 될까 봐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을 위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절대 안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소위 '서학개미'라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주주 보호가 잘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혁신 기업이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소위 '밸류업(기업가치제고)'도 가능하고, 우리 주식시장도 점점 좋아질 텐데, 상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게 없어지게 된다면 기업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그러면서 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상법 개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면서 "야당 대표고 아무리 정권 쟁취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워낙 특검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특검법을 하는 모양"이라면서 "지금 수사가 한참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하자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지 올라가서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법사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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