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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 울진 기차여행으로 만나는 '대게' 향연...'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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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나흘간 후포항은 울진대게·붉은대게가 선사하는 맛의 신명판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새 봄이다.

겨울 내내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며 기승을 부리던 맹추위도 기세가 한 풀 꺾였다.

지난 해 말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계엄과 탄핵정국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삼라와 만상은 새 봄을 맞느라 찬란한 몸짓으로 분주하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새봄을 여는 대표 먹거리 축제인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의 대게플레시몹.

동해 변방 울진이 새해를 열며 펼치는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는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명품 브랜드인 '대게'를 테마로 한 우리나라 먹거리 축제의 대표격이다.

해마다 2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울진 후포항을 비롯 울진 전역은 '울진대게'가 선사하는 맛과 새 봄의 향연으로 들썩인다.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가 펼쳐지는 후포항은 전국 최고의 대게와 붉은대게 주산지이다.

올해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가 각별하게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올해 1월1일 오전 7시2분을 기해 '철도불모지' 울진에 철마가 개통했기때문이다.

울진에 첫 열차 기적이 울린 건 우리나라 첫 열차인 경인선 개통 125년만이다.

울진주민들은 동해선 철도' 개통이라는 역사적 감흥과 열정을 이번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 성공 개최에 한껏 쏟아붓는다는 의지이다.

울진군도 코레일과 연계해 이번 축제 기간 동해선 '후포역' 정차 횟수를 2편 늘였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릉에서 동해선에 몸을 싣고 코발트빛 동해가 선사하는 풍광에 취하기도 전에 후포항에 도착한다.

후포역에 도착하면 축제가 펼쳐지는 후포항 왕돌초 광장으로 셔틀버스가 편하게 안내한다.

후포항의 치열하면서도 살가운 어부들의 삶을 현장을 직접 보고 싶으면 에메랄드빛 후포해변을 걷는 것도 축제 못지 않은 추억이다.

후포역에서 축제 광장까지는 약 3km 거리이다.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가 전국의 여타 해산물 먹거리 축제와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점은 단순히 먹거리 체험을 넘어 후포항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버무러지진 신명을 만날 수 있기때문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새봄을 여는 대표 먹거리 축제인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의 '대게 게장비빔밥 퍼포먼스'. 2025.02.26 nulcheon@newspim.com

올해 축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축제 오브제인 '울진대게'와 '울진붉은대게'를 현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식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경매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대게 게장비빔밥 퍼포먼스와 붉은대게낚시체험, 울진대게 경매 이벤트, 명품 붉은대게찜 할인부스 운영 등이 그 것.

축제 개막식 공식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울진대게플래시몹'은 지역민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펼치는 신평판으로 축제 백미이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가수 이찬원과 울진 출신 가수 풍금이가 함께 참여해 신명판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새봄을 여는 대표 먹거리 축제인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의 '게줄당기기'. 2025.02.26 nulcheon@newspim.com

또 축제 첫날인 28일 전국의 내노라는 품바들이 대거 참여해 펼치는 '전국품바경연대회'가 열린다.

'품바경연대회' 최종 본선은 축제 셋째날인 3월2일 낮 12시30분부터 펼쳐진다.

후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정기선인 크루즈 여객선 탐방 프로그램과 해군함정 실내 관람 프로그램, 요트승선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주목된다.

후포항을 배태한 등기산은 후포항을 무대로 삶을 이어온 후포주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 현장이다.

울진 고대사의 시원을 밝혀주는 신석기 유적지이다. 1991년 보고된 '울진후포리유적보고서'에 따르면 후기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음이 확인된다. 후포항의 등기산 일원에서 발굴된 후포리 유적에서는 매장 유구가 대량 발굴됐으며 마제돌도끼를 비롯 장대형석부 및 석기류 180여점이 출토되고 다수의 인골(人骨)이 발견됐다.

 

경북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주산지 후포항을 품은 '등기산스카이워크'[사진=울진군] 2025.02.26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등기산 정상에는 후포리신석기유적 전시관이 자리잡고 있다. 또 등기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팽나무 군락은 에메랄드빛 후포 앞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포토죤으로 이름난 핫플레이스이다.

등기산에서 해중 바위군락인 갓바위와 '후포 등기산스카이워크'로 데크길이 이어진다.

데크길을 따라 걷다보면 '신선이 떼배타고 노니는' 망사정(望傞亭)'을 만난다. '망사정'은 여말선초 대학자인 '관동별곡'의 근재 안축선생의 일화가 깃든 곳이다.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의 신명을 돋우는 대게플래시몹의 주제가인 '울진대게송(song)'의 한 소절인 '망사정 올라 신선이 떼배띄우고 노니는 후포바다~'는 이곳 망사정에서 연유한다. '울진대게송'은 울진축제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던 남효선 시인이 노랫말을 짓고, 작곡가 박상수가 곡을 만들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공개 위판 모습. 2025.02.26 nulcheon@newspim.com

◇최고 품격 '울진대게'....그물코 늘리고 조업기간 줄이고

울진군의 대게 주산지인 죽변항과 후포항의 대게자망어업인들은 수년 전부터 법적 대게 금어기가 해제되는 11월 1일을 자율적으로 1개월 늦춘 12월 1일부터 조업에 들어간다.

울진지역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업시기를 늦춘 것은 오로지 대게자원의 지속가능한 생태어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이른바 '물게(살이 차지 않은 게)'의 유통을 억제해 '울진대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울진지역 자망어업인들은 또 대게 그물코의 크기도 늘리는 등 대게자원 보존에 힘을 쏟아 왔다.

특히 죽변항의 대게잡이 어민들의 모임인 죽변자망협회는 수년 전부터 울진 대게자원 보존을 위해 자율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도입하고 대게자망어선 1척당 1일 1000마리까지만 위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안어선의 경우, 1척당 기본 어획량 200마리에 3인 선원의 경우에는 500마리를 더해 총 700마리를, 5인 선원일 경우에는 700마리를 더해 900마리를 1일 위판할 수 있다. 또 근해어선은 1척당 300마리 기준에 선원 수에 따라 1일 최고 1000마리까지 위판 가능하다.

울진 대게잡이 어민들의 '대게 자원 보존' 노력은 정부로부터 '2024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어업인들의 생태어로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울진대게'는 후포항을 비롯 죽변항과 사동, 덕신, 오산항 등 울진지역 주요 대게 생산 어항을 찾는 관광객들과 외지 대게상인들로부터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동해선 개통 이후 처음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기대가 크다. 제철 대게처럼 속이 꽉 찬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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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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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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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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