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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인구 대국 인도, '돈 쓸' 사람은 없다...'빈익빈 부익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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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명이 재화·서비스에 쓸 돈 없어...'신규 소비자' 3억 명은 소비에 신중"
인도 소비자층, 외연 확대 없이 깊어지기만
더딘 임금 인상이 저축·소비에 타격 줘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에서 정작 돈 쓸 사람은 많지 않다고 영국 BBC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BBC는 최신 보고서를 인용, "인도에는 약 14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이 중 약 10억 명은 재화나 서비스에 쓸 돈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벤처 캐피털 회사인 블루메 벤처스(블루메)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창업자나 사업가들이 겨냥할 수 있는 인도 소비자층은 1억 3000만~1억 400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3억 명이 '신규' 또는 '잠재' 소비자로 분류되지만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으로 이제 막 지갑을 열기 시작한 이들은 아직 소비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블루메는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소비층은 '깊어지는' 만큼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인도의 부유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인도의 이 같은 소비자 특징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상품이 브랜드 성장을 주도하는 '프리미엄화' 추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고급 주택과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하는 데서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가 주택의 경우 과거 5년 전만 해도 전체 부동산 시장의 4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18%로 그 비중이 축소됐다.

블루메는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이 성장했다"며 "대중성에 집중하거나 프리미엄 부문에 노출되지 않은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고 짚었다.

블루메의 연구 결과는 인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K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존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BBC는 지적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진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매력을 잃었다는 의미로, 사실 이는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구조적 흐름"이라며 "인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BBC에 따르면, 인도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1990년의 34%에서 현재 57.7%로 상승한 반면 하위층 점유율은 22.2%에서 15%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먺은 소비 침체 배경에는 더딘 임금 인상이 있다. 마르셀러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마르셀러스)는 "소비자 수요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인도 중산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변동 없는 임금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마르셀러스는 "인도 납세자의 중위 50%가 지난 10년 간 소득 정체를 겪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실질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재정적 타격이 중산층의 저축을 파괴했고, 이러한 타격은 중산층의 가계 지출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향후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블룸버그]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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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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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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