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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외화대출 전 수출기업 허용…국내 시설자금용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00

한은 28일부터…중소 제조업 제한됐던 2010년 7월 이후 첫 완화 조치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2010년 7월 이후 제한되어 있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이 중소기업에서 전 기업으로 확대된다. . 

한국은행은 26일 지난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한은의 이 조치는 환율 불안이 극심했던 지난해 연말 발표된 '외환수급 개선방안'(2024년 12월20일 발표)의 일환이다.

외국환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지난 2010년 7월 이후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과 은행간 대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말 현재 외화대출 잔액은 299.6억 달러로 14년 전인 2010년 6월말의 458.4억 달러 대비 158.8억 달러 감소해 있다.

한은은 국내 외환부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최근에는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가 형성되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는 수출기업의 대출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은행 등 민간에 대한 자율성 제고 및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한국은행] 2025.02.26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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