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검찰, 故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재심사유 증명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법, '박정희 살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檢 "중대성·역사성 비춰 대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했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열기로 했다. 198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3차례 진행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