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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1·2심 무죄 불복해 상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8:13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8:13

"분식회계 인정한 이전 판결과 배치"
형사상고심의위, '상고 제기' 의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7일 상고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또 검찰은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잎서 검찰은 해당 사건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상고심의위도 논의 끝에 '상고 제기'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상고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검찰이 기소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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