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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EV3,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수상...3관왕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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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15개 차종 경합
수입차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SUV '르노 그랑 콜레오스'
유틸리티 '렉서스 LM 500h'·디자인 'MINI 컨트리맨'
퍼포먼스 '포르쉐 타이칸'·이노베이션 'EV3 첨단 전동화 기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의 전기차 EV3가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뽑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K-COTY, Korea Car Of The Year)에 선정됐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지난 6일 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원장 엄성복)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K-COTY) 최종 심사 결과, 기아 EV3가 종합 만족도 점수에서 75.53점(100점 만점)을 얻어 2025 올해의 차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기아 EV3 [사진=차기자협회]

EV3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74.94점, BMW 5시리즈(530e)가 74.27점,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73.17점, BMW 뉴 X3가 70.78점을 각각 기록했다.

2025 올해의 차를 수상한 기아 EV3는 올해의 EV에도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선보인 EV3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와 4세대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81.4㎾h 용량 배터리를 적용한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시 501km를 주행할 수 있다.

EV3는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기반해 역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갖췄으며, 실내는 공간 활용성과 편의성을 적극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최종 심사에서는 기아, 랜드로버, 렉서스, 르노, 메르세데스-벤츠, BMW, MINI, 캐딜락, 포르쉐, 폴스타, 토요타, 현대자동차 등 12개 브랜드 15개 차종이 치열하게 경합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자동차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 의도 관점에서 ▲외부 디자인 ▲인테리어 및 감성 품질 ▲계기 조작 편의성 ▲핸들링 및 주행 감성 ▲가속 성능 ▲NVH(소음/진동) 성능 ▲고속 안정성 및 제동 성능 ▲안전 및 편의 장비 ▲연비 및 유지 관리 ▲차량 가격 및 구매 의향 등 10개의 평가 지표가 활용됐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올해의 수입차' 수상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사진=차기자협회]

올해의 수입차에는 종합 만족도에서 74.94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선정됐다.

8년 만에 선보인 완전 변경 모델인 11세대 E-클래스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잇는 디자인에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전 모델에 전동화 기술을 적용하고 첨단 안전 및 편의 장비를 두루 갖춘 점이 주목을 받았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올해의 SUV' 수상 르노 그랑 콜레오스 [사진=차기자협회]

올해의 SUV는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수상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패밀리카에 걸맞은 4780㎜의 길이에 2820㎜의 동급 최대 휠베이스로 넉넉한 2열 공간과 320㎜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다.

파워트레인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E-Tech 하이브리드와 2.0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제공한다. 최대 31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ADAS)과 함께 새롭게 적용된 '오픈알(openR) 파노라마 스크린' 등이 눈길을 끌었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올해의 유틸리티' 수상 렉서스 LM 500h [사진=차기자협회]

올해의 유틸리티는 렉서스 LM 500h가 차지했다. LM 500h는 2세대 모델로, 럭셔리 모빌리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발된 렉서스의 플래그십 다목적차량(MPV)이다.

LM 500h는 편안한 정숙함과 쾌적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탑승객을 고려한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사양을 탑재한 렉서스의 대표 모델이다. 업무부터 휴식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연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올해의 디자인' 수상 MINI 컨트리맨 [사진=차기자협회]

올해의 디자인에는 MINI 컨트리맨이 선정됐다. MINI 컨트리맨은 7년 만에 차체를 키우고 첨단 사양을 강화해 완전변경 모델로 선보였다.

컨트리맨의 외관은 고유의 각진 헤드라이트를 비롯,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했고, 더불어 가느다란 선으로 윤곽을 강조한 팔각형 그릴과 세로형 후면등 등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내부에는 새로운 원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신선한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올해의 퍼포먼스' 수상 포르쉐 타이칸 [사진=차기자협회]

올해의 퍼포먼스에는 포르쉐 타이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형 타이칸은 파워풀한 주행 성능, 긴 주행 거리, 빠른 충전 속도 등을 갖춘 전기 스포츠카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타이칸과 타이칸 터보 S는 정지 상태에서 100㎞/h 가속까지 4.8초와 2.4초, 타이칸 4S와 타이칸 터보는 각각 3.7초, 2.7초가 소요된다. 타이칸 터보 S는 런치 콘트롤과 함께 140㎾ 추가 출력을 발휘해 총 시스템 출력은 952마력에 달한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올해의 이노베이션' 수상 기아 EV3 첨단 전동화 기술 [사진=차기자협회]

올해의 이노베이션은 기아 EV3에 적용된 첨단 전동화 기술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V3는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회생제동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아이 페달 3.0이 적용됐다.

아이 페달 3.0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 감속, 정차가 가능한 아이 페달(i-Pedal) 기능을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 가장 강한 회생제동 단계에서만 아이 페달이 작동하던 기존과 달리 운전자들이 각자 선호하는 감속도로 아이 페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내 ▲고속주회로 ▲조향성능로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 ▲특수내구로 등 주요 시험로를 활용해 실차 평가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심사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올해의 차(K-COTY)를 선정했다"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 부문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브랜드에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치연 위원장은 새롭게 디자인한 대한민국 올해의 차(K-COTY) 로고도 공개했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로고 [사진=차기자협회]

이날 저녁 서울 반포 세빛섬 2층 컨벤션홀에서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K-COTY)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는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정윤영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 엄성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을 비롯, 마티아스 부세 (Mathias Busse) 포르쉐코리아 대표, 정원정 기아 부사장, 킬리안 텔렌(Kilian Thelen)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부사장 등 정부 부처 및 기관, 자동차 업계 관계자, 기자협회 집행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윤영 부회장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입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해준 한국자동차기자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혁신과 다양성으로 더욱 발전할 미래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한국자동차기자협회를 대표해 최대열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국내 유수의 일간 신문, 방송, 통신사,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9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창달,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매년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뽑는 '올해의 차(K-COTY)'를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현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세미나와 테크 투어, 자동차인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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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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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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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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