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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3월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8:19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8:19

품목·제품 별도 신청→동시 심사 개편
동시 심사로 신규제품 등재 기간 단축
신청 희망 업체는 3월 19일까지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 신청이 오는 3월 13일부터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3월 13일부터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복지용구 급여 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 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과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 제품 등록절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2.19 sdk1991@newspim.com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 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3월 19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 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 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 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돼 복지 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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