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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4.3만명 청약통장 해지…미분양·구축에 ′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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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수 1년전 대비 53만명 감소
청약 당첨돼도 시세차익 기대 어려워
"청약가점 부족으로 상실감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분양가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매수심리 위축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데다 수도권 안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던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첨이 되더라도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입지가 우수한 단지들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실수요자의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분양가가 지속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약통장 가입자수 지난달 말 기준 2644만명…한달새 4.3만명 줄어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수요가 구축·미분양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4만1690명으로 전월(2648만5223명) 보다 4만3533명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3만7684(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9월 2679만4240명에서 10월 2671만9542명으로 7만4698명이 줄어든데 이어 11월 11만 176명, 12월 12만4143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이탈자가 많은 수준이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지난 1월 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761만3574명으로 전년 동기(1819만4283명) 보다 약 58만 709명이 줄었다. 1순위 청약통장은 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자격으로 이는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같은 기간 878만5091명에서 882만8116명으로 4만3025명이 늘었다.

청약 시장 수요 이탈의 주 요인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간 ㎡당 평균 분양 가격은 133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월(1333만7000원) 대비 0.1%, 전년 동기(1123만4000원) 대비 18.8%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의 경우 3.3㎡당 2814만5000만원으로 전월(2813만6000만원)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경우 3.3㎡당 1940만8000원으로 전월(1937만5000원) 대비 0.17% 올랐으며 기타 지방은 1528만3000원으로 전월(1507만4000원) 대비 1.38% 상승했다.

◆ 청약 당첨돼도 시세차익 기댁가 낮아…"청약가점 부족으로 상실감도"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청약에 당첨 되더라도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축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금융 혜택이나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내리며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역시 지난해 말 기준 7만 173가구로 2012년 말 이후 12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은 물론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금융 혜택이나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단지들은 청약가점이 만점에 가까워야 당첨확률이 조금이나마 있는 만큼 상실감·허탈감이 크다는 점 역시 가입자 이탈을 불러온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을 넘으면 각각 32점과 17점의 만점, 총 49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기준은 ▲2인 가구 10점 ▲3인 가구(부양가족 2명) 15점 ▲4인 가구 20점 등 5점씩 추가로 가산된다.

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래미안 원페를라' 모든 평형의 최저 가점은 6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지난해 1순위 청약에 10만명 가까이 몰린 '래미안 원펜타스'에는 84점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왔고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도 84점 만점의 청약자가 나왔다. 84점은 7인 가구가 최소 15년 무주택으로 버텨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후년까지 공급되는 물량 역시 줄어드는 만큼 경쟁이 더 치열할텐데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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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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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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