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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 5년새 50% 급증…"허위 신고 파악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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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신고 2만 4328건 중 1973건 행정 처분
김미애 "식약처, 악의적 보상 노린 신고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50% 증가한 반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6367건에서 지난해 2만 4328건으로 무려 49%나 급증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신고 유형을 보면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 1만 208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 2416건, 부당한 광고 1614건 순이었다.

소비자 신고에 식품사가 자체 검사를 통해 대응하면서 식품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부정·불량 식품 사례는 신고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지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미미했다. 지난해 신고된 2만 432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고작 8%인 1973건이었다. 과태료 부과는 1419건, 고발 조치는 177건이었다.

행정처분은 2022년 2125건에서 2년 연속 줄었고 고발 건수는 2021년 316건에서 대폭 줄었다.

소비자 신고 취하는 20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신고가 전체의 68.6%인 1만 6681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신고 건 중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 사실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관할기관에서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지만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는 줄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식약처에서는 악의적으로 보상 등을 노린 허위 신고인지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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