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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불법점거해도 노조 배상책임 없다"...깊어지는 기업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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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최초 판결 이어 13일에도 4건 법원 판결 잇따라
"단기간 불법점거는 짧은 시간 내 만회 가능하다"며 면죄부
재계 "불법 행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소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불법 행위 확산에 대한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공장 불법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노조 측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자, 재계는 노조의 변칙적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회사 측 손해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12월 울산공장 1공장과 2공장 3개 의장라인을 도합 약 111분간 점거한 사건에 있어 조업 중단 기간이 단기간이었다며, 그 정도의 생산 감소분은 추후 짧은 시간 내 충분히 만회될 것이므로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1월과 12월 울산공장 1공장과 3공장에서 6개 의장라인을 약 408분간 점거한 사건과 2012년 12월 울산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 4개 의장라인을 317분간 점거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단기간의 조업 중단이라고 판단, 회사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부산고법 민사6부는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점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판결 결과를 악용한 노조의 변칙적 불법행위가 만연해지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향후 생산시설에 대한 단기간 불법점거를 합리화하는 법리로 악용돼 노조의 변칙적인 불법 쟁의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가 단기간 불법 쟁의행위를 반복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직적으로 회사 공장을 점령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과거 불법점거 조합원에는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비정규직지회의 민사상 책임이 사실상 면제된 데 대해 법적불일치 논란도 불거졌다.

하청지회의 공장 불법점거에 참여한 복수의 조합원들은 이미 10년 전 해당 불법점거를 포함해 수 차례의 공장 불법점거 행위를 벌여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주동자인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요 가담자인 B씨 등 4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조합원들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에서도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A씨 등에게 불법 점거행위를 지시한 하청지회에 사건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부산고법 재판부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형사 및 민사상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법적불일치 상황을 법원이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청지회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속 조합원들에게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안임에도, 정작 조합원들에 지시를 내린 하청지회에는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노조 편향 판결이 반복되면 노동자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빈번해져 불투명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 치열한 경쟁 중인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 속 법원의 친노조 판결 리스크까지 커지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지속되면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에도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욱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마련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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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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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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