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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틀차 국회 대정부질문 쟁점 '슈퍼 추경'…반도체 특별법·대왕고래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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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
최상목 "정부도 추경 필요하다고 생각"
안덕근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대왕고래 실패 부인…안덕근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규모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 최상목 "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긍정 입장…경제 위기에 "국가 신인도 사수 1순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 3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35조원 추경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그는 "오늘 (민주당이) 발표하신 것을 들었다. 지난번에 여야 대표들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최 대행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 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단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그다음은 민생경제고, 세 번째는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박 의원은 탄핵 인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최 대행을 향해 거듭 '짱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만 살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나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1인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 전임 권한대행이 밝히신 원칙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쓴 것이 아니다.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짱구라는 표현을 앞세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최 대행이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짱구 아니였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맞다"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재차 짱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는 되겠냐"고 비꽜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지금도 토를 달고 있다"며 "이게 천재들이 하는 투쟁이고, 짱구들이 하는 곤조냐"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최 대행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받아치는 과정에서 '치매에 걸렸냐'와 '당신이 내 형님이냐' 등의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지금처럼 발언이 과한 적이 없었다"며 "의원이면 의원답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경고했다.

◆ 안덕근, 반도체 특별법 처리 호소…'실패 논란' 대왕고래에 "시추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대왕고래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한편, 대왕고래 사업을 두고는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떤지' 묻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관해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와 첨예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재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반도체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같이 함십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 실패라던가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왕고래 시추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산업부는 고위 관계자 주재로 백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적인 탐사를 지속할 가치는 아직 충분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에 대단한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히트는 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유망성 구조를 봤을 때 갖고 있었던 석유 시스템 등이 상당히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2차 보정을 하려고 한다. 향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 예산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대왕고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본예산안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권리 등을) 넘길 수는 없고, 중요한 국보이므로 (정부가) 합당하고 적정한 부분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 등에서 꼭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망성을 파악한 내용들을 이번에 탐사를 하면서 나온 자료 등과 다 맞춰서 그 결과를 정리되는 대로 곧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한국석유공사의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유망성 평가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안 장관은 다소 급하게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1차 시추 결과가 다 분석이 되지 않았는데 발표를 왜 이렇게 서둘렀냐'는 박질의에 관해 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다. 시추선이 출항한 상태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언론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번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시에 국민들께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겠다"며 "향후에 전혀 의혹이 없이 신뢰성 있게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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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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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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